'흉물 논란' 빅트리, 사업비 적정했나?…사업자 수사의뢰

기사등록 2026/06/16 11:38:18

최종수정 2026/06/16 12:54:24

불필요한 사업비 반영 가능성…창원시, 수사의뢰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대상공원 빅트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대상공원 빅트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 '흉물' 논란을 겪고 있는 대형 인공나무 조형물 '빅트리' 시공 사업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창원시 감사관은 16일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공원시설 중 빅트리의 추진 과정에서 상부 메인 조형물 삭제에 대해 흉물 논란 등 각종 언론보도와 시의회의 감사 요구 등에 따라 관련 절차의 이행 실태와 행정 판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 결과 빅트리 디자인 변경 과정에서 감리자와 민간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공식적인 검토와 보고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했는지 자세히 확인·검토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돼 업무 관련자에 대해 관련 기준에 따라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비 적정성 검토와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비 투입 내역에 대해 정산 절차가 이뤄지고 있어 최종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정적인 판단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설계 단계에서 공사비 산정 과정에 불필요한 사업비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는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해당 사업이 민간사업자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약에 근거해 이뤄진 사업이기에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다"며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 결과에는 수사 의뢰 관련 사항과 협약서에 따른 분쟁이나 향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해당 자료가 공개되면 수사 및 소송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감사 결과는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감사관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해당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5명을 행정 처분하는 한편 민간사업자 측에는 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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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 논란' 빅트리, 사업비 적정했나?…사업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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