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씨…오늘 수원지법 1심 선고 예정

기사등록 2024/11/14 05:00:00

최종수정 2024/11/14 06:32:15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4.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댱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1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사적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씨에게 지시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씨 측은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13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선고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며 추가 심리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 기간 김씨를 수행했던 수행원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을 하고,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김씨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 일부의 신용카드, 예금계좌 내역 등 금융정보를 받아 확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재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0년 이상 피고인을 섬긴 전 공무원 배모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하급자의 책임으로 몰고 자기는 빠져나가려는 태도 역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관여하지 않았고 배 비서에게 이를 시키지도 않았다. 이 상황이 참 의심스러운 점은 있으나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정치인 아내로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고 보좌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도 더 조심스럽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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