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포럼]조성욱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내년 초 정부안 입법 예고"

기사등록 2020/12/18 09:53:33

최종수정 2020/12/18 11:30:13

18일 '뉴시스 공정 거래 포럼'에서 강연

플랫폼 정의부터 노출 투명성 제고까지

"내년 주요 과제…소비자 권익 키우겠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2021년 공정 거래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2회 뉴시스 공정 거래 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0.12.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2021년 공정 거래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2회 뉴시스 공정 거래 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0.12.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은 오는 2021년 초 정부안으로 입법 예고할 에정"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2021 공정거래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2회 뉴시스 공정 거래 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플랫폼 기업과 소비자 간 관계,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은 온라인 쇼핑 등 거래에 있어서 중개업자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페이먼트(지불)·배송 등에 깊이 관여함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만 하며 책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은 플랫폼의 책임을 더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의 기본 방향은 플랫폼의 정의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자'라는 용어에서 벗어나 그 개념과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겠다"면서 "노출 투명성을 제고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위에서 담당하는 소비자기본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소비자가 '정확하게 알 권리'와 '안전할 권리'인데, 플랫폼이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도록 만들겠다는 얘기다. 무언가를 검색했을 때 나온 결과물의 노출 순위가 광고료를 많이 낸 순서인지, 리뷰 개수 순서인지를 소비자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생각이다.

조 위원장은 또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전자 상거래에 기초한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이 문제를 신속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2021년 공정위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소비자 보호 주무 부처로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에서 '2021년 공정거래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2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20.12.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에서 '2021년 공정거래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2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20.12.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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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포럼]조성욱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내년 초 정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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