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포럼][일문일답]조성욱 "전속고발제 없애면 中企에 부담…의무요청제로 보완"

기사등록 2020/12/18 10:20:09

최종수정 2020/12/18 11:29:52

'뉴시스 공정거래포럼' 특별강연서 밝혀

"中企, 중복수사·고소 남발 등 대응 능력 부족"

"구글 등 해외기업에도 새 전자상거래법 적용"

"배민·요기요 M&A, 심의 끝까지 지켜봐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에서 '2021년 공정거래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2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20.12.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에서 '2021년 공정거래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2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20.12.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중소기업의 우려가 컸다"며 "이를 감안해 국회도 고민 끝에 전속고발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2021 공정거래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2회 뉴시스 공정 거래 포럼에 참석해 특별강연을 마친 이후 이어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었던 전속고발제가 없어지면 중복수사, 고발·고소 남발, 별건 수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이 중소기업에는 없다는 의견이 국회 공청회에서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전속고발제가 유지되면서 소극적 고발 등 우려가 나온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 공정위가 마련한 원칙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굉장히 컸다.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었던 전속고발제가 없어지면 중복수사, 고발·고소 남발, 별건 수사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이 중소기업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재벌개혁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관련된 문제라는 의견이 많았다.

집행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가 의무고발요청제 때문이다. 이는 중소기업벤처부, 감사원, 조달청, 검찰 등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해 30건 정도가 이뤄졌고 실제로 활성화되고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 요구는 많은 사건으로 인한 늑장 처리와 피해자 구제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여러 피해자 구제 방안이 도입됐다. 또한 과징금 상한선이 2배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법을 위반할 인센티브가 줄었다.

이를 감안해 국회도 고민 끝에 전속고발제를 유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새 전자상거래법 시행이 구글 등 해외 기업에 미칠 영향은.

"공정위는 법 집행에 있어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 해외 기업이 우리 기업들과 거래 관계가 있고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의 법 적용이 가능하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인수합병(M&A),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 등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공정위는 위원회 조직이지만 사건도 처리한다. 이 부분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사건 담당 과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심사보고서를 만들어 상정한다. 상정될 때까지 그 내용을 보고 받지 않는다. 아마 정부세종청사에 가면 제 책상에 보고서가 있을 것이다. 다음 주에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심사보고서를 가지고 9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 과정은 아무도 모른다. 9인이 똑같이 n분의 1의 의결권을 가지고 참여한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로서 판단이 이뤄지기 때문에 심의가 끝나는 날까지 기다려야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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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포럼][일문일답]조성욱 "전속고발제 없애면 中企에 부담…의무요청제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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