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모 전 비서관 재판서 민병환 전 차장 증언
"보고 자리에서 즉시 승인…당시 경질론 제기"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관련 국정원 특별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김지현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입막음용으로 특수활동비를 요구하자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바로 승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당시 원 전 원장은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경질론이 대두되던 시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은 청와대에 자금을 지원한 경위를 설명했다.
민 전 차장은 '김 전 비서관에게서 민간인 사찰 관련 돈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취지로 기억한다"며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지원 이유를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에서 공무원들의 폭로를 막기 위한 자금 지원 요청으로 알았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인정했다.
민 전 차장은 청와대의 요청을 상부에 보고했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즉시 승인했다고 증언했다.
민 전 차장은 "티타임에서 원 전 원장에게 청와대 금전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했다"며 "원 전 원장이 바로 그 자리에서 국정원 예산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여야와 언론에서 원 전 원장 경질론이 제기됐고, 원 전 원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불안해했다"며 "내가 직접 친분 있는 언론사에 찾아가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덧붙였다.
김 전 비서관은 원 전 원장과 공모해 당시 대통령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던 장 전 주무관 등을 입막음할 목적으로 국정원에서 특활비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전 주무관은 2012년 3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봉 5000만원으로 회유했다"며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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