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하반기에는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농지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가 변경되면 농지대장에 달라진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해 지자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투기우려지역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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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6/30 10:59:50

기사등록 2022/06/30 10:59:50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