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서 무죄
김범수 측 "시세조종 목적 없었다"
檢 "'공개매수 저지' 시세조종 함의"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후 법원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2025.10.21. alpac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1/NISI20251021_0001971186_web.jpg?rnd=20251021133728)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후 법원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2025.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측이 항소심에서 다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성지용·전지원)은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 등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김 창업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김 창업자에게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시세보정 안정을 위한 매매라면 인위적인 조종이 아니어도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아울러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공모사실 인정되는지, 이들의 매수 행위가 객관적인 매매 양태에서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카카오 변호인 측은 이날 시세조종 목적이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기본적으로 시세조종 목적이 없고, 매매태양이 그렇지 않다"며 "당시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해서 주식을 매수하자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공개매수 저지 논의가 안될 정도로 실패를 예상했고, 실패로 끝나면 더더욱 경쟁적 상황이라 발판매수 형식으로 장내매수했다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개매수 저지'라는 표현이 시세조종 안정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사후적으로 한 진술 외에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객관적 자료가 없었다"면서 "카카오에서 하이브 공개매수 실패를 단언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하는데, 당시 공개매수 실패를 확신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오후에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어 네 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사실상 유일한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으며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또한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사실이나 매수 주문 양태 등을 고려했을 때 매집 방식이 시세 조종성 주문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지 대표는 횡령 부분 법리오해와 전체적 양형부당을 다투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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