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영장 발부…이재명 26일 영장 심사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역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10건 중 8건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1987년 현행 헌법 이후 13대 국회(1988년)부터 이 대표 직전까지 국회에서 가결된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모두 10건으로 이중 8건이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구체적으로 체포안이 통과된 의원은 민주당 박은태(14대), 민주당 강성종(18대), 민주당 박기춘·박주선·새누리당 현영희·통합진보당 이석기(19대), 민주당 정정순·국민의힘 정찬민·하영제·무소속 이상직(21대) 등이다.
이중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만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됐고 나머지 8명의 의원은 모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였다. 강성종, 박주선, 정찬민, 정정순 전 의원 모두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구속됐다. 이석기, 이상직 전 의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내려졌다.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더 까다로울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실제 영장 발부율은 일반 국민과 큰 차이가 없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총 2만2590건의 구속영장이 청구돼 1만8384건이 발부됐다. 영장 발부율은 81.4%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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