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 거쳐 국토부 계획 고시
향후 20년 수도권 정비계획…체제변경은 장기 과제로
수도권 집중억제-상생발전 연계…5년마다 재검토 의무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0/12/29/NISI20201229_0000664835_web.jpg?rnd=20201229155946)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향후 20년간(2021~2040년) 수도권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확정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을 고시했다.
이 계획은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 억제 및 적정배치를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혁신성장, 평화경제의 4대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된다.
이번 4차 계획에서 정부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구성된 3대 권역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자체에서 요청한 권역체계 변경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은 과밀 해소를 위해 공업지역 지정 제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변지역으로의 과밀화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은 '과밀부담금'(인구집중유발시설 건축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 징수, 대학이전 금지 등 현행수준으로 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정책과 함께, 균형성장을 위한 노력도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 남북간 격차를 좁히기 위한 '공업지역 공급물량' 관리를 개편한다.
정부는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공업지역 관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4차 계획부터 산업단지 이외 공업지역을 공장총량제(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는 것)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북부 지역 공업지역 추가물량 요건에 '평화경제 사업'을 명시해 남부의 개발수요를 북부로 유도할 계획이다.
자연보전권역은 성장관리방안과 연계한 공장총량 배정 등 신규 개별입지 억제와 기존 난개발 해소를 위한 개별입지 공장 정비 유도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적기준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 특성을 고려한 심의기준 검토 등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내실화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 계획의 집행・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이 주기적으로 소관별 추진계획・실적을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부는 5년마다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관리와 함께 도심융합특구・지역균형뉴딜 등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수도권-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을 고시했다.
이 계획은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 억제 및 적정배치를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혁신성장, 평화경제의 4대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된다.
이번 4차 계획에서 정부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구성된 3대 권역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자체에서 요청한 권역체계 변경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은 과밀 해소를 위해 공업지역 지정 제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변지역으로의 과밀화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은 '과밀부담금'(인구집중유발시설 건축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 징수, 대학이전 금지 등 현행수준으로 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정책과 함께, 균형성장을 위한 노력도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 남북간 격차를 좁히기 위한 '공업지역 공급물량' 관리를 개편한다.
정부는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공업지역 관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4차 계획부터 산업단지 이외 공업지역을 공장총량제(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는 것)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북부 지역 공업지역 추가물량 요건에 '평화경제 사업'을 명시해 남부의 개발수요를 북부로 유도할 계획이다.
자연보전권역은 성장관리방안과 연계한 공장총량 배정 등 신규 개별입지 억제와 기존 난개발 해소를 위한 개별입지 공장 정비 유도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적기준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 특성을 고려한 심의기준 검토 등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내실화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 계획의 집행・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이 주기적으로 소관별 추진계획・실적을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부는 5년마다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관리와 함께 도심융합특구・지역균형뉴딜 등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수도권-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