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총장 없으면 수사 멈춘다" 소송…법원 곧 판단(종합2보)

기사등록 2020/12/17 23:50:00

최종수정 2020/12/17 23:54:31

검사징계위원회, 16일 '정직 2월' 의결

윤석열, 文대통령 재가 하루만에 소송

"금전보상만으로는 견딜수 없는 손해"

징계 심의 위법·징계사유 부당성 강조

조만간 집행정지 심문…내주 결론날듯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윤 총장 측은 2개월간 검찰총장 부재로 중요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9시20분시께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소송을 접수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새벽 4시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견책 이상의 감봉·정직·면직·해임 처분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추 장관은 전날 징계위 의결 내용을 보고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 직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윤 총장 측은 이날 곧장 서면 작업에 들어갔고, 문 대통령 재가 하루 만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소속 장관이 피고이기 때문에 이번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됐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와 관련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윤 총장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며 "금전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훼손"이라며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시스템의 문제다. 직무대행 체제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유무형의 손해를 유발한다"며 "월성 원전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 초래와 1월 인사시 수사팀 공중분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징계심의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내세웠다.

먼저 '징계심의 절차의 위법성' 관련 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문제 삼으며 "결과적으로 공정성이 우려되는 위원 3명으로 징계의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심의과정상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징계사유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사유 중 '재판부 문건'은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했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 측은 '채널A 사건 감찰방해'에 대해서는 "감찰권자인 검찰총장의 감찰개시 관련 정당한 지시"라고 언급했다.

또 '채널A 사건 수사방해' 관련 "검찰 내 이견이 있어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으로 정당한 지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관련 금지행위나 의무 위반 행위를 한 일이 없다"면서 "여론조사기관이 행하는 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 없고, 추측과 의혹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에서 재판부가 배당되면 신속성을 기하는 집행정지 심문기일부터 이른 시간 내에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18일 재판부가 배당되고 내주 심문기일이 잡혀 늦어도 오는 24일 안에 집행정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통상은 본안 소송 전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법조계에서는 본안 소송이 진행돼도 사실상 윤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기간인 2개월 안에 결론을 매듭짓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집행정지에서 본격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낸 집행정지에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라고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특히 당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윤 총장의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라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에도 집행정지에서의 핵심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긴급한 필요성'이다.

윤 총장 측은 당시 법원이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며 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 점을 이번 집행정지에서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이번에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징계 집행이어서 이에 대한 효력을 멈추면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해임이 아닌 정직인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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