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집행정지 신청'으로 반격 나설 예정
소장에 '회복 어려운 손해' 주장 담을 듯
"대통령 처분 대한 소송…절차 따라 대응"
법원서 인용때는 윤석열 즉각 업무 복귀
본안소송선 '징계 절차위반' 등 강조예상
[서울=뉴시스] 옥성구 김재환 기자 =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선다. 윤 총장 측은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는 구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밤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4시께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징계 처분 집행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의 명령서는 전날 오후 8시30분께 윤 총장 측에게 전달됐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직무는 오는 2021년 2월까지 정지됐으며, 이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당분간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윤 총장은 자택에 머물며 소장 작성 등 법적 대응에 관한 준비를 변호인들에게 일임했다.
윤 총장 측은 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다.
앞서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자,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선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직무정지로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는 일주일 만에 대검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번에도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 측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처분이 취소돼 이길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며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수호 기관의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것은 두 달의 월급을 준다고 회복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총장 2개월의 정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며 "총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 수사가 달라진다. 중요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새로 중요한 수사가 나올 수도 있다. 총장 2개월의 공백이 큰데, 그걸 어떻게 회복하겠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관련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비 조치를 해야 한다. 그간 윤 총장이 준비해온 게 있는데 일관되게 처리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내용을 서면에 담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행정 소송에 대해 청와대가 따로 입장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피고가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반박했다.
청와대의 설명은 행정 소송에서 피고가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소속 장관이 피고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깐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우리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밤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4시께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징계 처분 집행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의 명령서는 전날 오후 8시30분께 윤 총장 측에게 전달됐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직무는 오는 2021년 2월까지 정지됐으며, 이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당분간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윤 총장은 자택에 머물며 소장 작성 등 법적 대응에 관한 준비를 변호인들에게 일임했다.
윤 총장 측은 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다.
앞서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자,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선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직무정지로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는 일주일 만에 대검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번에도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 측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처분이 취소돼 이길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며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수호 기관의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것은 두 달의 월급을 준다고 회복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총장 2개월의 정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며 "총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 수사가 달라진다. 중요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새로 중요한 수사가 나올 수도 있다. 총장 2개월의 공백이 큰데, 그걸 어떻게 회복하겠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관련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비 조치를 해야 한다. 그간 윤 총장이 준비해온 게 있는데 일관되게 처리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내용을 서면에 담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행정 소송에 대해 청와대가 따로 입장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피고가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반박했다.
청와대의 설명은 행정 소송에서 피고가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소속 장관이 피고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깐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우리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10시 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고 한다며 늦어도 자정 전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접수할 계획이다.
그동안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 사유에 실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감찰 및 징계 절차 과정에서도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윤 총장 측은 이번 정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해달라는 판단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및 의결서가 공개된 것에 관해 윤 총장 측은 별도로 낼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의결서 내용을 보면 추측일 뿐이다. 사실 인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접수할 계획이다.
그동안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 사유에 실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감찰 및 징계 절차 과정에서도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윤 총장 측은 이번 정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해달라는 판단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및 의결서가 공개된 것에 관해 윤 총장 측은 별도로 낼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의결서 내용을 보면 추측일 뿐이다. 사실 인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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