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안전수칙 위반 선박들 적발
![[부안=뉴시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16/NISI20260616_0002162195_web.jpg?rnd=2026061614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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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올해 관내 해역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 등 해양 안전수칙 위반 선박 21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인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해상 사고 시 구조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다. 실제 탑승자와 신고 명부가 다를 경우 실종자 파악에 혼선을 빚어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관련 법규 위반 시에는 1차 경고에 이어 2차 어업정지 10일, 3차 어업정지 15일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은 고의로 위치를 숨기는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등) 미작동과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음주 운항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다.
박생덕 서장은 "승선원 명부 현행화와 위치 장치 작동은 어업인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벨트"라며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을 넘어 모두가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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