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 성범죄 하한 징역 7년 6개월은 위헌…중형 필요해도 과도"

기사등록 2026/05/21 14:45:54

최종수정 2026/05/21 15:46:24

정상 참작해도 최소 3년 9개월 이상

법관 양형 재량 제한 지적…7대2 위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6.05.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6.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교사나 시설종사자 등을 가중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아동 대상 성범죄를 엄벌할 필요성은 있지만, 범행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높은 하한을 적용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제청 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자가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한다.

조항이 도입될 당시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이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남게 됐다.

헌재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경우 벌금형 없이 법정형 하한이 사실상 징역 7년 6개월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은 과하다고 봤다.

강제추행죄의 행위 태양과 불법성 정도는 사건마다 다양한데,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까지 일률적으로 무거운 실형 선고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정상참작 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으면 최소 3년 9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어 법관의 양형 재량과 형벌 개별화 기능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초·중등학교 종사자가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해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일반 강제 추행과 본질적으로 다른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엄격한 하한 설정은 입법권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A씨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중 방과후 수업 시간에 당시 11세였던 아동들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행위를 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조항을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A씨 측은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고 법관의 양형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위헌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헌재 "아동 성범죄 하한 징역 7년 6개월은 위헌…중형 필요해도 과도"

기사등록 2026/05/21 14:45:54 최초수정 2026/05/21 15:46: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