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청탁금지법·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위반 소지"
이장우 후보 선대위, 의혹보도 언론사 경찰청에 고발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 시당위원장과 법률지원단이 21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의 시장시절 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 연간 이용권 사용 의혹과 선거캠프 임명장 무단 발송 문제에 대해 회견을 하고 있다. 2026.05.21. joemedi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1/NISI20260521_0002141749_web.jpg?rnd=20260521133703)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 시당위원장과 법률지원단이 21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의 시장시절 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 연간 이용권 사용 의혹과 선거캠프 임명장 무단 발송 문제에 대해 회견을 하고 있다. 2026.05.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21일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가 재임시절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통해 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를 2시즌 동안 무상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정현 시당 위원장과 시당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대전시의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구장 소유주인 대전시가 한화 구단에 막강한 행정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연간 이용권 제공 과정에 이장우 시장측이 깊이 관여했을 것이란 강한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일 성명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일부 언론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후보를 겨냥해 허위·왜곡 보도를 생산하고 있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실제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선대위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역시 민선 8기 이장우 시정의 대전시가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통해 15인용 스카이박스 1곳을 무상 지원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시당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방침을 세웠다. 6·3지방선거 쟁점으로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민주당 법률단은 "형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약 이장우 시장측의 지시로 연간 이용권이 협의뢰에 넘어갔거나 배부처 결정 과정에 시장측이 개입했다면 뇌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이 시장 본인이 직접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시장측이 이용권 배부에 관여해 사실상 이를 받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
더불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용권을 받은 사람들이 대전시민이거나 지역단체인지, 이 과정에서 시장 측 개입이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불거진 '선거캠프 임명장 무단발송'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위반 소지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스카이박스 이용이나 임명장 무단발송 모두 시민을 기만하고 행정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경찰은 신속히 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박정현 시당 위원장과 시당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대전시의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구장 소유주인 대전시가 한화 구단에 막강한 행정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연간 이용권 제공 과정에 이장우 시장측이 깊이 관여했을 것이란 강한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일 성명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일부 언론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후보를 겨냥해 허위·왜곡 보도를 생산하고 있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실제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선대위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역시 민선 8기 이장우 시정의 대전시가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통해 15인용 스카이박스 1곳을 무상 지원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시당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방침을 세웠다. 6·3지방선거 쟁점으로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민주당 법률단은 "형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약 이장우 시장측의 지시로 연간 이용권이 협의뢰에 넘어갔거나 배부처 결정 과정에 시장측이 개입했다면 뇌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이 시장 본인이 직접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시장측이 이용권 배부에 관여해 사실상 이를 받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
더불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용권을 받은 사람들이 대전시민이거나 지역단체인지, 이 과정에서 시장 측 개입이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불거진 '선거캠프 임명장 무단발송'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위반 소지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스카이박스 이용이나 임명장 무단발송 모두 시민을 기만하고 행정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경찰은 신속히 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