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2인 체제 방통위, 신임 KBS 감사 임명 적법"(종합)

기사등록 2026/05/15 16:19:57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감사 임명에 소송

법원 "절차적 위법, 재량권 일탈·남용 없어"

임명 집행정지 신청은 2심 기각·대법 확정

[서울=뉴시스] 박찬욱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불복해 낸 임명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이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찬욱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불복해 낸 임명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이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5.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박찬욱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불복해 낸 임명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이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5일 박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KBS 감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및 각하 판결했다.

법원은 방통위원장이 2인 체제 방통위의 동의 의결을 받아 KBS 감사를 임명한 사안에서,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이 위법하지 않고 그 의결에 절차적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남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전원 출석과 찬성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은 방통위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며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의 이사들을 위법하게 추천 및 구성했다거나 이 사건 의결이 졸속으로 상정, 심의, 의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임 감사 개인의 성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통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2월 28일 박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지환씨를 임명했다.

이에 박 감사는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신임 KBS 감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한 건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1심에서 기각됐지만, 2심에서 인용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항고심 재판부는 "본안에서 행정형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의 의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법리, 의결과 그 과정으로 헌법에 의해 제도·질서로 보장되는 방송기관의 독립성·중립성 등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인권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됐는지 등에 관해 추가로 심리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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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2인 체제 방통위, 신임 KBS 감사 임명 적법"(종합)

기사등록 2026/05/15 16:19: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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