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르지도 않았는데 다른 화면으로 '휙'…납치광고 금지법 추진된다

기사등록 2026/05/15 16:18:32

조인철 민주당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닫기 버튼 숨기는 플로팅 광고 및 해지 방해하는 '다크패턴' 전면 규제

[서울=뉴시스]웹서핑 중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앱이나 쇼핑몰 화면으로 강제 이동하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인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인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웹서핑 중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앱이나 쇼핑몰 화면으로 강제 이동하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인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인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웹서핑 중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앱이나 쇼핑몰 화면으로 강제 이동하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화면 전환이나 광고 노출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나 플랫폼 등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웹페이지나 앱 이용 중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화면으로 이동시키거나, 광고 삭제를 어렵게 만들고, 가입·해지 과정에서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다크패턴이 잇따르면서 이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우선 플랫폼이 이용자 의사와 달리 별도 웹페이지 또는 화면으로 전환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했다. 이용 중인 웹페이지나 화면의 종료·전환을 제한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특정 콘텐츠를 보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앱 실행, 쇼핑몰 이동, 화면 전환이 발생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것이다.

플로팅 광고도 규제 대상이다.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거나 해당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로 추가된다. 화면을 가리는 광고를 띄우면서 닫기 버튼을 숨기거나, 삭제 버튼을 눌러도 광고가 사라지지 않게 만드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가입이나 해지 과정에서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도 규제 받는다. 개정안은 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전환에 관한 선택사항을 부당하게 표시하거나 이용자가 특정 항목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설계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가입은 쉽게 만들면서 해지는 복잡한 경로로 숨기거나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다크패턴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쇼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다크패턴은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포털·SNS·앱 등 일반적인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치 않는 화면 전환이나 광고 삭제 방해까지 규율하지는 못했다. 일례로 쿠팡 앱 강제연결의 경우 직접적인 구매 행위로 보기 어려워 규제가 모호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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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지도 않았는데 다른 화면으로 '휙'…납치광고 금지법 추진된다

기사등록 2026/05/15 16:18: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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