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있던 노인 역과해 사망…운전자 2심서 사고 후 미조치 '유죄'

기사등록 2026/05/15 15:00:00

최종수정 2026/05/15 15:32:20

1심 무죄 → 2심서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유죄 인정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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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도로에 앉아 있던 노인을 보지 못하고 차로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이경민 김유진 백주연)는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만 인정했다.

A씨는 2023년 10월24일 오후 6시30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도로 좌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B(60세)씨를 역과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차량으로 피해자를 친 사실도 인식하지 못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블랙박스 영상, 도로교통공단의 감정회신서 등을 토대로 A씨가 사고 당시 B씨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이 한밤중에 도로에 앉아 있거나 누워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에 속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운전자에게 이런 경우까지 대비해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운전할 주의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A씨가 사고를 인식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가 되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추가로 제기하는 공소사실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A씨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당시 충격을 인지했고, 사고 발생 직후 차량 후방으로 가서 도로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목격했다"며 "하차한 피고인은 도로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 외 상당한 충격을 일으킬 만한 다른 물체를 발견하지 못해 자신이 피해자를 충격해 역과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교통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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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있던 노인 역과해 사망…운전자 2심서 사고 후 미조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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