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온배수 피해보상, 대법간다…2심 "507억 배상"

기사등록 2026/05/13 14:15:58

어민들, 한수원 상대 약정금 소송 2심 불복…상고

[부산=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보상을 둘러싼 어민들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민사 소송이 결국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 소속 어민 등 510여명은 한수원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고리원전 온배수 방출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된다. 한수원은 2005년 어민과 기관 조사를 거쳐 보상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보상 기준이 되는 '기관 조사'가 대립점이기 때문이다. 관건인 피해 해역 범위를 두고 첫 조사를 맡은 부경대·한국해양대는 7.8㎞로, 재조사를 한 전남대는 17.5㎞로 분석했다.

한수원은 전남대 조사가 부실한 용역이라며 용역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고 원고는 전남대 결과 보고를 기준으로 2021년 총 1140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손을 들어줬다. 두 법원 모두 전남대 보고서를 보상 근거로 삼는 데 이견이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2심을 맡은 부산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희영)는 피고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인용액을 약 684억원에서 507억원가량으로 감액했다.

원고 측은 이 같은 2심 세부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2심이 인정한 보고서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해 성게와 미역, 다시마 생산량을 따지는 방식과 암반 면적 비율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또 지연 손해금 계산 시작 시점이 원심(2012년)과 다른(2021년) 점, 허가·신고 피해 기간 산정 기준이 8.33년이 아닌 3년으로 특정된 점 등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계획이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국제 박도건 변호사는 "원고 중 개별적으로는 1심과 2심 판단을 거치며 인용 금액이 줄기도, 늘기도 하는 등 차이가 있다"며 "하지만 특히 해녀분들에 대해 매우 불리한 판단이 내려져 2심에서 많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1심보다 2심에서 청구액이 적게 인용된 분들의 금액 차액 대략 250억원 정도에 대한 불복과 함께 원고 모두가 2심의 지연 손해금 판단 등에 있어서는 상급 법원의 심리를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측도 2심 불복 의사를 밝히며 상고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고 제기 기한은 15일 0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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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5/13 14:15:5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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