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리원전.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고리원전이 바다로 방출한 온배수에 대해 어업인들이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과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세부 판결 내용이 다소 달라져 인용 금액은 원심보다 줄었다.
부산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희영)는 23일 어민 총 477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청구액 중 약 507억원을 인용 결정했다. 이는 원심의 약 665억원보다 줄어든 금액이다. 또 지연손해금 계산의 시작 시점도 원심(2012년)보다 뒤인 소가 제기된 시점(2021년)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전남대 보고서에 근거해 피해 보상금을 책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피고가 주장한 해당 보고서의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한 반박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 "허가 및 신고 피해 기간 산정 기준을 3년으로 특정한다"며 원심에 적용된 8.3년보다 적게 판단했다.
고리원전의 온배수를 둘러싼 한수원과 어민의 갈등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 주된 쟁점은 피해 해역의 범위다.
2005년 양측은 처음으로 온배수와 관련해 기관 조사 등을 거쳐 보상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한수원은 이후 2007년 부경대, 한국해양대에 첫 용역을 맡겨 피해 범위가 7.8㎞라는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어민들은 범위가 너무 축소됐다며 반발했다.
이에 한수원과 어민들의 합의를 통해 전남대에 재조사를 의뢰, 2011년 피해 범위가 17.5㎞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번에는 한수원이 부실한 용역이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 용역비를 돌려달라는 소송까지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어민들은 2021년 전남대 결과 보고를 기준으로 이 사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서근찬)는 2024년 10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피해보상 감정액과 지연손해금 등을 합친 총 1100억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원심과 큰 틀에서의 법리판단은 같이 했지만 세부 판단이 달라져 피고의 지급 금액은 총 7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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