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인력난 해소 청신호
![[해남=뉴시스]베트남 계절근로자 입국. (사진=해남군 제공) 2026.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3/NISI20260513_0002134204_web.jpg?rnd=20260513132807)
[해남=뉴시스]베트남 계절근로자 입국. (사진=해남군 제공) 2026.05.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해남=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해남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운영으로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해남군은 올해 총 308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농업 분야 전국 2위, 전남 1위 규모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수확기 등 농번기에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근로자는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고용주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근무하게 된다.
해남군은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매년 규모를 확대해 오고 있다.
운영 방식은 해외 지방정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인력을 도입하는 방식과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가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매년 11월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광주출입국사무소에 필요 인원을 신청하고,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원을 배정받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를 위해 해외 인력 수급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체계적인 지도·관리를 통해 제도가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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