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중단 요청" 삼성전자 사후조정 불발…오늘 파업 금지 가처분 2차 심문

기사등록 2026/05/13 04:02:20

최종수정 2026/05/13 05:14:27

(종합2보) 총파업 D-8…마라톤 재협상에도 '합의 불발'

노조위원장 "되레 조정안 퇴보해 결렬 선언"

중노위 "추가 조정 요청시 언제든 지원 가능"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 도중 협상장 밖으로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5.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 도중 협상장 밖으로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5.12.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이지용 이수정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산정 방식을 놓고 지난 11일부터 이틀 넘게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를 하지 못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13일 오전 2시53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중노위) 조정안은 요구했던 것보다 오히려 퇴보됐으며, 노조는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성과급 상한 폐지 투명화·제도화 요구를 했지만 관철되지 않아 조합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그는 추가 조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로 끝났다"며 "(사측에서 낸) 위법 쟁의 가처분 신청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신경 쓸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조정과 상관없이 사측과 협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며 "5개월 간 동일하게 의견을 유지했고 영업이익 비율이 명확하게 관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법 쟁의행위를 할 생각이 없고 적법하고 정당하게 진행할 생각"이라며 "(파업 참가 규모는) 5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주주들의 파업 우려에 대해 "주주들이랑 다툴 생각은 없다"며 "저희가 요구하는 안들이 관철되면 주주와 함께 주주 환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재용 회장에게 할 말'을 묻는 질문에는 "조합이 요구하는 상황들이 하나도 맞춰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중노위) 조정안이 공식적으로 제안되지 않은 채 조정 절차가 종료된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사후조정에 참석한 중노위 관계자도 별다른 대답 없이 현장을 떴다.

중노위는 사후조정이 결렬된 뒤 낸 참고자료에서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조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금번 사후조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 요청 시에는 언제든지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등 노조측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 도중 최후통첩을 밝힌 뒤 협상장으로 돌아가고 있다. 2026.05.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등 노조측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 도중 최후통첩을 밝힌 뒤 협상장으로 돌아가고 있다. 2026.05.12. [email protected]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인 13일 오전 2시53분까지 약 17시간 동안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을 활용하고 연봉의 50%로 설정된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국내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사후조정에서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중노위가 조정안을 마련해 양측을 설득했지만 결국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사후조정마저 무산되자 학계에서는 정부가 '긴급조정권'이라는 카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조치로 즉시 쟁의행위가 중단되며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중노위는 즉시 조정을 개시하며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강제 중재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중노위가 내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만약 긴급조정 명령을 위반하고 파업을 강행하거나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노조 간부 및 관련자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다만 업계에서는 '긴급조정권'이 헌법상 권리를 제약하는 만큼 실제 발동에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도 나온다.

산업계 전반에 걸친 위기감 속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과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이날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파업 동력이 약화돼 자율 타결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노조가 파업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압박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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