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개시 여부는 ‘아직 미정’
![[천안=뉴시스] 장기수 천안시장 예비후보(오른쪽)가 오세현 아산시장을 면담하며 천안아산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2026.03.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9/NISI20260309_0002079062_web.jpg?rnd=20260309135127)
[천안=뉴시스] 장기수 천안시장 예비후보(오른쪽)가 오세현 아산시장을 면담하며 천안아산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2026.03.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이 지난 19일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이송됐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을 담당 검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지, 각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릴지에 대한 여부가 지역 정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천안지청 관계자도 "대전지검에 접수된 고발사건이 천안지청으로 이송된 상태로, 수사 개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2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당 장기수 천안시장 예비후보는 아산시청을 방문해 오세현 시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 예비후보는 천안·아산 상생협력과 생활권 통합 등을 논의했다며 향후 공동공약 추진과 러닝메이트형 협력을 제안했고, 관련 문구가 적인 사진도 보도자료와 함께 공개했다.
이후 해당 면담과 사진이 선거 홍보에 활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오 시장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이 접수된 것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좁혀진다. 현 단체장이 특정 후보와 만난 행위가 '공무원의 선거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면담 결과를 홍보하고 사진을 공개한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해당 만남은 5분 가량의 짧은 티타임에 불과했고, 계획된 정책 협의나 정치적 연대는 없었다"고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사진촬영 역시 장 예비후보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을뿐 선거개입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장 예비후보 역시 정책협력 논의 차원의 만남이었을 뿐 선거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고발이 접수된 후 이송된 초기 단계로, 실제 위반 여부는 행위의 경위와 내용, 외부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을 담당 검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지, 각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릴지에 대한 여부가 지역 정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천안지청 관계자도 "대전지검에 접수된 고발사건이 천안지청으로 이송된 상태로, 수사 개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2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당 장기수 천안시장 예비후보는 아산시청을 방문해 오세현 시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 예비후보는 천안·아산 상생협력과 생활권 통합 등을 논의했다며 향후 공동공약 추진과 러닝메이트형 협력을 제안했고, 관련 문구가 적인 사진도 보도자료와 함께 공개했다.
이후 해당 면담과 사진이 선거 홍보에 활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오 시장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이 접수된 것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좁혀진다. 현 단체장이 특정 후보와 만난 행위가 '공무원의 선거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면담 결과를 홍보하고 사진을 공개한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해당 만남은 5분 가량의 짧은 티타임에 불과했고, 계획된 정책 협의나 정치적 연대는 없었다"고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사진촬영 역시 장 예비후보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을뿐 선거개입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장 예비후보 역시 정책협력 논의 차원의 만남이었을 뿐 선거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고발이 접수된 후 이송된 초기 단계로, 실제 위반 여부는 행위의 경위와 내용, 외부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