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관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종합)

기사등록 2025/09/23 17:34:45

"박순관 대표, 총괄책임자라 봄이 타당"

아들 박중언 본부장도 징역 15년 선고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사진 오른쪽)이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4.08.28.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사진 오른쪽)이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최다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중처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공범 등으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 중 1명은 무죄를 선고받고 나머지 5명은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리셀 법인은 벌금 8억원에 처해졌으며, 인력 공급 업체 등 연루 기업 3곳은 3000~1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박 대표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본인은 아리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중언에게 경영 전반을 위임해 일상 업무 등은 박중언이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리셀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을 행사해 왔고 이러한 관계가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주간 업무보고 등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사안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피고인이 최종 권한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명목상 대표이사라고 할 수 없고 사업 총괄 책임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박 본부장 등이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구나 비상 통로를 이용하기 어렵게 유지한 점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화재가 예고된 인재며, 사망한 피해자 대부분이 파견근로자인 점 등을 피고인들의 주요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화재의 정확한 세부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리튬을 사용한 저지 폭발 위험성은 여러 사례를 통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아리셀에서 이미 여러 번 폭발 사고를 경험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 화재 이전 유사한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날 생산된 전지에 대한 후속 공정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들에게 그렇게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은 생산량을 맞추기 급급해 아무런 대비 없이 생산 공정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또 "아리셀에서 불법파견을 받게 된 근본적 원인은 피고인들이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급작스럽게 전지 생산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피고인들 스스로 야기한 측면이 많다"며 "많은 파견근로자가 투입되고 잦은 인력교체가 있어 안전보건교육과 소방 훈련이 내실 있게 이뤄지지 못했고, 특히 파견근로자들이 평소 드나들 수 없게 보안장치가 된 곳에 비상구로 가는 통로가 위치했다는 점이 피해자들이 사망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기업가는 평소 기업 운영에 있어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에 온 힘을 쏟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부분에는 비용을 최소화해 이윤을 극대화하다가 막상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에 이르게 돼 기업가가 선처를 받게 되는 선례가 많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했다는 사정은 제한적으로만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1심선고가 열린 23일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이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5.09.23.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1심선고가 열린 23일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이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5.09.23. [email protected]

재판부가 2시간 가량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박 대표와 박 본부장은 내내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뱉는 모습이었다. 징역 15년의 형이 선고되자 박 대표는 두 손으로 피고인석을 짚으며 한숨을 내뱉기도 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후 지난 2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아들 박중언 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와 안전교육·소방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이번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임의로 해체하고 대피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비용절감을 위해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고위험 전지 생산공정에 대한 안전교육도 없이 공정에 투입해 피해를 키웠다고 봤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박순관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종합)

기사등록 2025/09/23 17:34:45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