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1심 15년…노동계 "형량 부족해"

기사등록 2025/09/23 17:17:05

최종수정 2025/09/23 19:02:24

박순관 대표 1심서 징역 15년 선고

민주노총 "선고 형량 턱없이 부족"

한국노총 "구형된 20년에 못 미쳐"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지난해 8월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4.08.28.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지난해 8월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지난해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의 책임자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노동계는 형량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징역 15년은 중대재해법 시행 후 최고 수준의 형량이다.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후 수원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순관 대표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졌다. 이와 관련해 박 대표는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1심 선고가 나오자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여타 중대재해에 비해 훨씬 더 중대한 범죄였다"며 "파견법과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까지 위반했고 납품을 맞추려 비숙련 이주노동자를 무리하게 투입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반복된 위험에도 최소한의 안전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총체척 인재"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파견법, 산안법 위반 모두에 유죄를 선고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선고 형량은 여전히 미흡하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깊은 한을 풀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강력한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형량이 부족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된 최고 형량이지만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에는 미치지 못한 만큼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서 잇따른 솜방망이 처벌로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는데, 이번 판결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업주들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총은 "중대재해법 시행 후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양형기준의 부재는 곧 기업의 책임 회피와 면죄부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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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1심 15년…노동계 "형량 부족해"

기사등록 2025/09/23 17:17:05 최초수정 2025/09/23 1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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