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레저기구·최대 승선인원 초과 운항도 단속
![[여수=뉴시스] 여수해경이 적발한 허가 받지 않은 어선 표지판을 부착한 어선. (사진=여수해경 제공) 2025.0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0/NISI20250120_0001754110_web.jpg?rnd=20250120144355)
[여수=뉴시스] 여수해경이 적발한 허가 받지 않은 어선 표지판을 부착한 어선. (사진=여수해경 제공) 2025.0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어선 표지판을 불법 부착하거나 승선 인원을 초과한 어선, 무등록 수상레저기구 등을 잇달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9일 오후 4시께 여수시 돌산도 앞 해상에서 2t급 연안자망 어선 A 호와 B 호가 허가받지 않은 연안 복합 어선 표지판을 불법으로 부착해 운항하던 중 공기호부정사용 혐의로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이들 어선은 어선 표지판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표지판을 본인 어선에 부착해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와 함께 주말 기간 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여수시 금오도 일원 해상에서 낚시하던 2t급 어장관리선을 붙잡았다. 또 14t급 어장관리선은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다 해상 순찰 중 붙잡았다.
여수 해경 관계자는 "2월 28일까지 겨울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며,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사범은 강력히 단속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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