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서 음주운전한 혐의
경찰 "주차위반·신호위반 등은 통고처분할 예정"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낸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오후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문씨는 지난달 5일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문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 왔다.
택시기사는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했으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문씨 측과의 형사 합의를 마쳤다.
피해자의 진단서가 제출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가 가능하지만, 진단서를 제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도 압수수색 했으나, 상해 진단서는 양측 합의로 인해 발급되지 않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 신호위반, 후미등 미점등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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