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미국령인 괌으로 원정 출산을 하러 간 30대 여성이 현지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뒤 12일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괌에서 출산하고 유명 리조트에서 지내던 30대 산모 A씨가 출산 12일째 되던 날 숨진 채 발견됐다.
괌으로 이민을 계획했던 A씨 부부는 원정 출산을 알선하는 국내 업체를 통해 출산 한 달 전 괌으로 향했다.
현지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A씨는 다음날 퇴원, 리조트에서 머물렀다. 보통 국내 병원에서는 제왕절개로 출산한 경우 5일 가량 입원한다.
A씨 남편은 산후도우미가 산모를 24시간 돌본다는 업체 측 말을 믿고 업무차 국내로 돌아왔다. 그는 "10년, 20년 된 베테랑 산후도우미이고 안전에 대해서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믿었다"고 했다.
그런데 출산 11일째 되던 날 A씨는 몸에 이상증세를 발견했다. 그는 남편에게 "약을 먹어도 두통이 사라지지 않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A씨 남편은 산후도우미와 현지 관리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다음 날 오전 9시쯤 A씨는 리조트 방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밤새 A씨를 돌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병원에 데려간 사람 또한 없었다.
현지 부검 결과 사인은 폐색전증, 혈전증으로 드러났다. 폐색전증은 혈전이 폐동맥으로 들어가 폐동맥을 막는 경우 발생하며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48시간 이내 빈발하지만, 간혹 1달 뒤 일어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출산 후 의료인력이 일정 기간 면밀하게 확인하는 증상이다.
하지만 A씨는 현지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바로 다음 날 퇴원해 의료인력이 없는 리조트에서 지내왔다.
원정출산 알선 업체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업체 측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질병"이라며 "질병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 남편은 "(아이와) 둘이 나가서 살 수도 없고, 이제 와이프가 없음으로서 이제는 모든 게 다 불가능해졌다"며 "시민권도 무의미해진 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게 다 한순간 엉망이 다 돼버렸다"고 토로했다.
한편 괌은 하와이와 함께 미국 원정 출산지로 각광받는 곳이다. 미국령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시민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남자 아이의 경우 군이 면제된다. 이러한 원정출산 수요를 노려 수천만원을 받고 현지에서 출산에서 산후조리까지 책임진다는 중개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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