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에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
서훈 등엔 "합동 조사 강제 종료"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국가정보원이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서훈 전 원장 등을 각각 대검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6일 "자체 조사 결과 이날 대검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 시킨 협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에 대해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 고발을 했다고 전했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선 국정원법 상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정원은 6일 "자체 조사 결과 이날 대검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 시킨 협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에 대해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 고발을 했다고 전했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선 국정원법 상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