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절박한 사정 외면, 을과 을 갈등 유발할 것" 주장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부 대책 및 주휴수당 폐지 등 촉구
[서울=뉴시스]장시복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모임인 한국편의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인상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협의회 측은 3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편의점 절반이 장시간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벌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뿐만 아니라 을과 을의 갈등을 유발하고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떨어진 편의점 점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편의점 월평균 매출은 4357만원으로 인건비와 임대료·가맹수수료 등을 지불하면 순소득은 손익분기점 수준이다. 편의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협의회 주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편의점 점주 절반이 질병에 시달리며 매일 10시간 넘게 근무해도 손에 단 한 푼도 쥘 수가 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포당 월 30만~45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자 점포 비율이 60%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기 적자 점포는 적자 폭이 더욱 깊어져 헤어날 방안이 없다"며 "물가인상에 따른 소비위축까지 가중돼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협의회는 편의점을 포함한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 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의 조기 폐지에 적극 나설 것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협의회 측은 3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편의점 절반이 장시간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벌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뿐만 아니라 을과 을의 갈등을 유발하고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떨어진 편의점 점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편의점 월평균 매출은 4357만원으로 인건비와 임대료·가맹수수료 등을 지불하면 순소득은 손익분기점 수준이다. 편의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협의회 주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편의점 점주 절반이 질병에 시달리며 매일 10시간 넘게 근무해도 손에 단 한 푼도 쥘 수가 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포당 월 30만~45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자 점포 비율이 60%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기 적자 점포는 적자 폭이 더욱 깊어져 헤어날 방안이 없다"며 "물가인상에 따른 소비위축까지 가중돼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협의회는 편의점을 포함한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 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의 조기 폐지에 적극 나설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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