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재무현황, 가맹점 수·매출액 등 등록해야
30일까지 미등록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도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접수율이 16.6%에 그친다며, 오는 30일까지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가맹사업 현황, 영업 관련 조건, 가맹점 사업자 부담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브랜드(영업표지)마다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올해 기준 4월 30일까지)로 전년도 재무 현황, 가맹점 수·평균 매출액 등 변경된 정보를 반영해 정보공개서를 등록 신청해야 한다.
기한을 넘거나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이 취소되면 해당 브랜드는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다.
앞서 도는 지난달 도내 가맹본부와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 개선 심사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안내하는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설명회를 2회 실시했다. 그러나 15일 오전 기준으로 도내 가맹본부 브랜드 1800여개 가운데 정기변경등록 접수는 300여건(전체 16.6%)에 그쳤다.
도는 4월 말까지 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정기변경등록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기변경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도 공정경제과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정기변경등록 접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30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접수상황실'을 운영한다. 공정경제과 핫라인(031-8008-5550)을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4월 말 신청이 집중될 것을 대비해 정보공개서 등록 '자진 취소'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사업자 중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는 180일 내(올해 기준 6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접수기간을 놓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가맹본부는 기한 내에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해 법 위반 피해를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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