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온라인 서비스 시행

기사등록 2019/04/22 13:50:27

내달 1일부터 시행…연중 상시 제출 가능

【서울=뉴시스】 강북구청 청사. 2019.01.25. (사진= 강북구 제공)
【서울=뉴시스】 강북구청 청사. 2019.01.25. (사진= 강북구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365일 언제나 신청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온라인 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 당 가격을 말한다. 양도세·상속세 따위의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과 7월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한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정기간은 50일(의견제출 기간 20일, 이의신청 기간 30일)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이 높아지는 재산세 고지기간 등에는 법정기간이 지나버려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구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온라인 서비스를 개설, 법정기간에 상관없이 연중 상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의견처리 일정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정기간인 다음해 4월 일괄 접수돼 처리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02-901-6591~4)로 문의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 시행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대한 구민 불편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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