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27일 이어 두 번째 무단 불출석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27일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7일 오후 2시30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피고인에게 출석의무가 부여된 재판이였지만 전 씨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그의 변호인만 자리했다.
전 씨는 지난해 8월27일에도 출석의무가 있었지만, 알츠하이머 등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법정에 들어선 재판장은 먼저 전두환 씨를 호명했다. 그리고는 불출석을 확인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공판기일을 지정했음에도 불구, 출석이 이뤄지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방청하러 오신 광주시민께도 송구스럽다. 일부 언론에서 전 씨가 고의로 출석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있지만 이번 기일은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참작해 달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장은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연기할 수 밖에 없다"며 오는 3월11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했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월 단체와 유가족은 2017년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5월3일 전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