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 생명 위한 최소한 법"…국회 앞 릴레이 발언

기사등록 2018/12/26 12:54:38

김용균 사망 시민대책위, 필리버스터 행사

"하청노동 사망자, 원청 사망자의 18배 달해"

"위험한 작업 하청 주며 안전 의무도 외주화"

"산안법 개정, 최소 장치 만들기 위한 출발점"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2018.12.26.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최지윤 기자 = "고인이 일하던 현장은 눈 앞이 보이지 않을만큼 석탄이 가득 차 있고 기본적인 안전 장치 하나 없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이 매일 그런 곳에서 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밤샘 근무를 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고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26일 개최됐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발언을 시작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주요 업종별 30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노동자의 95%가 하청노동자"라며 "원청 사망자의 18배에 달하지만 원청 책임자가 구속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이 하도급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해위험 작업'이기 때문"이라며 "원청은 그런 작업을 하청을 주면서 그에 수반되는 안전의무도 외주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산재사망 벌금이 노동자 1인 당 평균 500만원 내외로 외국 대비 지나치게 낮고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이 되지 않는다"며 "산재예방은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지만 하급담당자만 처벌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산안법(개정안)은 보건의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기 위한 시발점이자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과 김재근 청년전태일 대표도 발언에 참여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산안법 관련 회의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2.26.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산안법 관련 회의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 위원장은 "주요 공기업의 비정규직 인력 비율은 40% 돌파했고, 발전 사업장 비정규직 인력 비율은 50%"라며 "그러나 하청업체 사건, 사고 건은 공공기관 경영평과에 반영되는 일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고인의 죽음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의 책임자인 기업을 중대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라며 "이래야만 경각심을 가지고 기업들이 이런 사고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2시까지 이어지는 필리버스터에는 노동건강연대와 한국진보연대 측의 발언이 예정돼 있다. 3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민주노총이 산안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안법 개정안은 보호대상과 작업중지권 확대,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제한, 원청의 책임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제한의 예외 적용 범위와 함께 도급인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막판 조율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해당 쟁점들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한 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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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12/26 12:54: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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