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일정 조금 빨리 나올 것…한미회담 날짜 연동"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서 재정 지출 항목은 국회 동의 거쳐야

【판문점=뉴시스】 청와대는 '4·27 판문점선언' 관련 성과를 공유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구하기 위한 소통 라인을 본격 가동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발표를 마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다. 2018.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4·27 판문점선언' 관련 성과를 공유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구하기 위한 소통 라인을 본격 가동한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그 시기는 굵직한 외교일정이 마무리되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다음달초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인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다.
다만 다음달 10일이 새 정부 출범 1주년인만큼 이를 기해 여야와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소회와 의의를 밝힐 것이다. 앞으로 해야될 향후 조처들에 대한 말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계획 관련 "남북정상회담이 엊그제 끝났다. 논의해봐야한다"면서 "정무 쪽에서 여러가지 구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3∼4주 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5월 중순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미 정상회담이) 너무 바싹 붙어있을 수 있다"면서 "일정을 보고 한·미 정상회담도 연동이 돼서 (그 전에)날짜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가 좁혀진만큼 아무래도 일정이 조금 빨리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문점선언 합의에서 재정 지출이 발생하는 항목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청와대는 일단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간 검토를 거쳐 국회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판문점선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회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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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 시기는 굵직한 외교일정이 마무리되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다음달초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인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다.
다만 다음달 10일이 새 정부 출범 1주년인만큼 이를 기해 여야와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소회와 의의를 밝힐 것이다. 앞으로 해야될 향후 조처들에 대한 말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계획 관련 "남북정상회담이 엊그제 끝났다. 논의해봐야한다"면서 "정무 쪽에서 여러가지 구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3∼4주 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5월 중순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미 정상회담이) 너무 바싹 붙어있을 수 있다"면서 "일정을 보고 한·미 정상회담도 연동이 돼서 (그 전에)날짜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가 좁혀진만큼 아무래도 일정이 조금 빨리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문점선언 합의에서 재정 지출이 발생하는 항목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청와대는 일단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간 검토를 거쳐 국회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판문점선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회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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