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팔지마라" 권한 뒤 매도…자문사 대표, 유죄 확정

기사등록 2018/04/27 06:00:00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금지 위반 혐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3억원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주식을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로 시세조종을 할 수 있다며 자신이 사들인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도록 투자자들을 유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사투자자문 연구소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속 연구소에도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사투자자문업자라 해도 상장증권 등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상장증권 등 가치에 관해 조언을 하면서 시장을 오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투자조언을 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행위는 단순히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일반적인 투자자문으로 유망한 종목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는 차원을 넘어서 주식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라며 "주식 시세가 자기의 시장 조작에 의해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고 주식 매매에 있어 중요한 사실인 경영참여에 관해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씨는 해당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추천을 신뢰하는 회원들에게 게시글 등을 통해 주식을 2012년까지 계속 보유할 것을 강조한 반면 자신은 이를 팔아 현금화했다"며 "주식 매매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식 매매를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위계를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모 투자자문 연구소 대표로 지난 2009년 코스닥 상장회사 주식을 사들이면서 회원들에게 주식을 팔지 않는 소위 '물량 잠그기'로 시세 변동을 시킬 수 있다고 유포하거나 회사 경영에 참여해 주가를 관리할 것처럼 행세하는 글을 증시게시판과 포털사이트에 올리는 등 해당 회사의 주식 매수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회원들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이후 급락하게 되자, 이를 팔지 못하도록 투자자문을 하면서 자신은 몰래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과 유통의 원활성 확보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회원들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김씨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주가 상승을 단정하면서 과다한 위험성이 있는 거래를 적극 권유해 많은 이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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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지마라" 권한 뒤 매도…자문사 대표, 유죄 확정

기사등록 2018/04/27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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