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 60→30일 단축…"실거래가 정확성 높인다"

기사등록 2018/04/18 19:10:17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주택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기한을 계약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18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실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기한을 앞당기고 신고한 거래계약의 취소·해제 시에도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기한이 계약 후 60일 이내에서 30일 내로 단축된다.

현재 계약 신고 기한은 2009년 법이 개정되면서 계약 체결 후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 것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주택 매매 당사자가 거래계약 체결일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일과 신고일 사이에 최대 60일의 시차가 발생해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있지도 않은 거래를 했다고 허위 신고함으로써 주택 호가를 올리는 행위를 뜻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임 의원이 마련했지만, 부처와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발의 전 국토부는 실거래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려고 검토중이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를 했다. 다만 필요하면 (국토부가) 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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