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삼성증권 '외화채권매매 거래' 잠정 중단

기사등록 2018/04/13 17:47:06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배당 전산사고로 일명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현장조사가 시작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삼성증권 여의도 지점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18.04.1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배당 전산사고로 일명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현장조사가 시작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삼성증권 여의도 지점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18.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국내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한국은행이 외화채권매매에 대한 삼성증권의 거래를 잠정 중단했다.

13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외자운용원은 삼성증권의 외환채권매매 거래를 중단키로 했다. 삼성증권은 올해부터 한은의 외화채권매매에 대한 거래 중개를 맡고, 한은으로부터 비용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112조원 규모의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됐고, 한은이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거래 중단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283만주에 한주당 1000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1000주를 지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28억원에 불과하던 배당액이 112조원 규모로 뿌려진 것이다.

한은은 지난해까지는 외국계 대형 투자은행(IB)과 외화채권매매를 거래했으나 국내 증권사의 중개역량도 크게 강화됐다는 판단 하에 올해부터 이들 증권사를 포함시켰다. 국제신용평가사 기준 적격투자등급(BBB-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국내 증권사 중 평가를 거쳐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4곳을 거래 대상 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한은은 삼성증권을 거래 대상기관에서 아예 제외할 지 여부는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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