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硏, 만16~44세 여성 2006명 설문
낙태죄 폐지 77.3% 찬성…유산 유도약 합법화 68.2% 찬성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성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여성 10명중 8명꼴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관련 국민청원 이후 여성의 임신중단에 관한 경험 및 낙태죄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현행 형법 제269조1항에서는 낙태를 행한 여성, 제270조1항에서는 낙태 시술을 행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전국 만 16~44세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2006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현행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성은 77.3%에 이르러 반대 22.7%를 크게 웃돌았다.
이와함께 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대해서는 68.2%가 찬성했고, 31.8%는 반대했다.
낙태죄 폐지와 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은 20대 이하에서 각각 83.6%, 7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 응답자중 21.0%는 실제 임신중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중 46.0%는 낙태죄가 '안전하게 임신중단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는데 제약이 되었다', 38.2%는 '임신중단 관련 전문상담기관을 찾는데 제약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중 임신 경험자는 52.5%(1,054명)로, 이들 중 임신중단 고려·시도·경험자는 56.3%, 임신중단 경험자만 보면 41.9%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월26일부터 2월6일까지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2.2%p, 95%신뢰수준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낙태죄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유산 유도약에 대한 합법화 추진 및 안전한 복용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관련 국민청원 이후 여성의 임신중단에 관한 경험 및 낙태죄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현행 형법 제269조1항에서는 낙태를 행한 여성, 제270조1항에서는 낙태 시술을 행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전국 만 16~44세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2006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현행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성은 77.3%에 이르러 반대 22.7%를 크게 웃돌았다.
이와함께 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대해서는 68.2%가 찬성했고, 31.8%는 반대했다.
낙태죄 폐지와 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은 20대 이하에서 각각 83.6%, 7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 응답자중 21.0%는 실제 임신중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중 46.0%는 낙태죄가 '안전하게 임신중단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는데 제약이 되었다', 38.2%는 '임신중단 관련 전문상담기관을 찾는데 제약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중 임신 경험자는 52.5%(1,054명)로, 이들 중 임신중단 고려·시도·경험자는 56.3%, 임신중단 경험자만 보면 41.9%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월26일부터 2월6일까지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2.2%p, 95%신뢰수준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낙태죄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유산 유도약에 대한 합법화 추진 및 안전한 복용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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