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입국,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호…"체류자격 부여"

기사등록 2026/06/17 17:42:48

[대구=뉴시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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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17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 등 6명에 대한 체류 허가와 범칙금 면제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인신매매 피해자나 임금체불 등으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인도적 사유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의 체류 문제를 심의하는 기구다. 대구경찰청, 대구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체류 자격 부여, 가족 동반 체류 허가 등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한국인 친부가 사망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르지 못한 필리핀 국적 아동과 보호자에게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해당 아동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내에서 태어나 고등부 하키 대구 대표로 활동 중인 학생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해 전지훈련과 대회 참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학생의 어머니에게는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범칙금을 면제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체류 연장이 어려웠던 2022년생 쌍둥이 자매도 가족과 함께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결정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외국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협의회 운영을 보다 활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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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출입국,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호…"체류자격 부여"

기사등록 2026/06/17 17:42: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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