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부동산 PF 대출한도 20% 신설…충당금 기준도 강화

기사등록 2026/06/17 17:22:43

금융당국,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이날부터 시행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리스크 비례 충당금 적립 유도

순자본비율·경영지도비율 상향…상호금융 건전성 강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부동산 PF 대출한도 신설 ▲상호금융조합 최소 순자본비율 상향 ▲상호금융중앙회 경영지도비율 상향 등이다.

우선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개선해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 등 부실채권에 대해 리스크에 비례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고정 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범위를 축소한다.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 1회에 한해 최종담보평가액 적용을 허용하고 담보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라도 다른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토지의 경우 공시지가)하도록 했다.

또 '고정 이하'로 분류된 후 장기간 경과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의 경우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 상호금융권의 지역·서민 중심 여신 포트폴리오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편중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총대출 대비 20%의 부동산 PF 대출 한도도 신설했다.

아울러 부동산업·건설업 및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합산 한도를 총대출의 50%로 제한해 특정 업종에 대한 자금 쏠림을 방지한다.

다만 상호금융조합에 충분한 이행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부동산 PF 대출한도 규정의 시행 시기는 2027년 4월1일로 정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상향해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확충도 유도한다.

이에 따라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 기준인 최소 순자본비율을 4%, 재무상태개선요구 기준은 0%로 상향하되 조합의 자본 적립 부담을 고려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상향해 위기 시 중앙회가 조합의 리스크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각 중앙회별 자본 구조와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차등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본 확충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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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부동산 PF 대출한도 20% 신설…충당금 기준도 강화

기사등록 2026/06/17 17:22: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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