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개최
횟수 초과시 실손 의료보험 적용 않기로
![[영양=뉴시스] 영양군보건소 물리치료실에서 체외충격파 치료기로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 (사진=영양군 제공) 2020.06.15 photo@newsis.com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https://img1.newsis.com/2020/06/15/NISI20200615_0000544770_web.jpg?rnd=20200615091303)
[영양=뉴시스] 영양군보건소 물리치료실에서 체외충격파 치료기로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 (사진=영양군 제공) 2020.06.15 [email protected]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7월부터 비급여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부위당 연간 최대 12회까지만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의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제1차 회의 이후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자율시정 지침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세부 의견을 조율했다.
체외충격파는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대신 의료계에서 자율시정을 하기로 했으며 이에 의협 주도로 관련 학회와 논의를 거쳐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시행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정했고 횟수를 초과한 경우 실손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체외충격파를 받는 부위는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내측상과 ▲고관절 ▲슬관절 ▲발목관절 ▲족부 ▲척추부 등 7개 부위다. 이 외 질환에 대해서는 의사 판단하에 체외충격파를 시행할 수 있지만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치료 방법은 최소 2000타 이상 적용을 권장하며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회차에서 다부위 치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출혈 위험이 높거나 임신, 치료 부위 종양, 감염 조직, 급성 골절, 파열, 18세 미만 성장판 근처 병변, 뇌, 척수부위 등에서는 사용을 금지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관리급여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과 소비자에게 관련 가이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며 특히 네이버를 통해 체외충격파를 검색하면 관련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해 보험금 분쟁 조정 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이를 안내해 소비자들이 적정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가격과 사용량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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