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 입법 방향' 토론회
"보험 상실 중 86% '소득기준 미충족'…가입 기준 높아"
"869만명 비임금노동자, 사회보험·산재보험 적용해야"
"근로자 추정제, 근로기준법상 정의 개정해 범위 확장"
![[서울=뉴시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의 올바른 입법방향'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2026.06.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17/NISI20260617_0002163134_web.jpg?rnd=20260617131859)
[서울=뉴시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의 올바른 입법방향'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2026.06.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869만명의 비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률이 16%에 그친 가운데,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보험의 '당연가입' 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의 올바른 입법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노동포럼은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상 당대표 권한대행 등 총 3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기 중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입법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고용 형태나 근무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해 노동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지원 근거를 담은 법이다.
"고용보험 상실자 8만명 중 구직·실업급여 적용자는 5000명에 불과"
먼저 김 소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임금노동자'를 언급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노동 형태의 중개 앱이 규모의 성장을 하고 있고, 각 플랫폼 기업에 회원 가입을 통해 소득을 얻는 자들이 수십만 명에 이르는 상태다.
이들이 사회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언급한 김 소장은 "'고용관계 밖'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방식 필요하다"며 "사회적 보호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확대된 보호에 대한 사업주의 적절한 책임을 부여한다면 그 자체로 불안정 노동 확대 추세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소장은 현재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 대상 인원은 79만9000명이며, 이 중 보험설계사(23만4000명), 퀵서비스 기사(15만2000명), 택배기사(7만1000명), 대리운전기사(8만2000명) 등 비임금노동자가 다수 포함된다.
김 소장은 "이 중 고용보험 상실자의 규모는 8만명 정도이며, 이들은 실업급여 수급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고용보험 상실자(8만645명) 중 구직·실업급여 적용자는 5531명(0.68%)에 불과하다. 또한 피보험 자격상실 사유 중 가장 많은 항목은 '소득기준 미충족'(86%)이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정부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기준 자격을 애초부터 높게 잡거나 노무제공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취지도 있다"며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복수가입은 되지만, 복수 사업장 모두 일자리를 잃어야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소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으로 보호가 확대될 경우 비임금노동자가 얻게 될 사회경제적 효과를 추정했다.
연구의 모집단은 '비임금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국세청 인적용역 '사업소득 3.3%' 귀속납부자 869만명으로 설정했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제외하고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예술인을 포함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869만명 중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인원은 산재보험 약 140만명, 고용보험 약 89만명이며 적용률은 각각 16.1%, 10.3%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으로 이들에 대한 당연가입이 적용될 경우 산재보험 약 729만명, 고용보험 약 780만명이 사회안전망에 편입된다.
김 소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실제 이행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당연가입' 규정을 통한 실효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임의·노력 규정에 그치면 저조한 가입·수급 실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고용산재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정의 개정해야…'임금'을 '노무제공의 대가'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노동 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약자 및 일하는 사람 보호 관련 법률안에 관한 입법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1.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1/NISI20260121_0021134376_web.jpg?rnd=2026012114363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노동 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약자 및 일하는 사람 보호 관련 법률안에 관한 입법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1. [email protected]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근로자 추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근로자 추정제도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노무제공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는 제도로, 핵심은 근로자성 판단의 입증책임을 사용자 측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박 교수는 "도급·위탁·프리랜서 계약 등의 외형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 정의 자체를 개정해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다.
박 교수는 "현행 정의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금을 목적으로'라는 내용을 '노무제공의 대가를 목적으로'로 수정하면 보수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무제공의 대가를 받는 자가 포섭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이나 사업장'이라는 내용을 광범위한 표현으로 변경하거나 '근로'를 '노무'로 수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노동보호법제의 적용기초 자체를 재설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적은 분쟁과 넓은 보호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근로자'라는 개념의 정교화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노동보호법제의 적용구조 자체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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