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노무지원 현장 간담회 개최
AI 노동법 상담 강화…'소상공인24'와 연계도 추진
반도체 제조 분야 '가짜 3.3' 감독…"편법 엄정 대응"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8월 7일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3차 불시점검 차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8.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07/NISI20250807_0020920221_web.jpg?rnd=20250807141102)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8월 7일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3차 불시점검 차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8.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돕기 위해 노동법 상담과 노무관리 컨설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재로 사업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열렸으며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준수,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노동법을 몰라 위반하거나, 노무 담당 전문인력을 고용할 여력이 부족하거나, 노동자 고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의 상생을 위한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노동부는 노동법을 몰라서 못 지키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과 컨설팅을 강화한다.
지난해 11만7000건의 상담을 처리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플랫폼인 '소상공인24'와 연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이 비용 부담 없이 야간에도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AI 노동법 상담 기능도 고도화된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을 업로드하면 AI가 법 위반 사항을 자동으로 진단하고 개선안까지 제시하는 영세사업장 자율점검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노무교육도 진행한다. 현재 지역 거점별로 운영 중인 찾아가는 사업장 노동교육에 더해 청년 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음식업 등 업종별 맞춤형 노무교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노동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1개 식품위생교육기관과 교육 연계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노무 담당 전문인력이 없는 사업장을 위해서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올해부터 방문 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었다.
특히 소상공인 업종별 협회·단체가 요청할 경우 하반기 추가 컨설팅 대상에 우선 선정해 사업장의 개선 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자를 채용할 때 발생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노동부는 시행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도 검토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현장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다수 확인된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데도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인 것처럼 위장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최근 가짜 3.3 제보가 접수된 반도체 제조 분야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중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을 지키려는 사업주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지원하되, 의도적인 편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소득자로 오분류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근로자 추정제 입법 논의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와의 관계가 '을들의 전쟁'에서 벗어나 동행과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세사업장이 처한 복합적인 어려움의 해소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소중한 일터를 만드는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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