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구속 기소
행동대원 1심서 징역 6월…항소심 中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외주 운영센터 상담원으로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를 빼돌리고, 이를 사적 보복 범죄에 악용한 일당의 총책 30대 남성 정 모씨가 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04.0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3/NISI20260403_0021233147_web.jpg?rnd=2026040307463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외주 운영센터 상담원으로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를 빼돌리고, 이를 사적 보복 범죄에 악용한 일당의 총책 30대 남성 정 모씨가 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의 고객 정보를 빼돌려 이를 인분, 래커칠 등 사적으로 보복을 대행하는 범죄에 악용한 주범의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책 정모씨와 위장취업 상담원 여모씨, 공범 A씨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을 대행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은 뒤 서울 양천구 일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 인분을 뿌리거나 래커칠 낙서를 하는 식으로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인 정씨의 지휘 아래 여씨가 배달의민족 외주사가 운영하는 고객 지원센터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빼돌린 고객 정보를 행동대원 이모씨에게 전달했다. 이씨는 해당 주소지를 찾아가 오물을 뿌리고 낙서를 하는 등 범행을 실행했다.
경찰은 앞서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객 정보가 범행 대상자의 주소지 확인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배달의민족 사무실을 수차례 압수수색했다. 이후 정씨와 여씨, 공범 A씨 등을 검거했다.
먼저 진행된 재판에서 행동대원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씨가 판결에 불복해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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