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135억 전세사기친 일당 항소심도 징역형

기사등록 2026/06/16 17:42:30

최종수정 2026/06/16 18:56:24

피해 회복 노력한 피고인은 감형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 서남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여 135억원을 편취한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송승훈·김지숙·석준협)는 16일 오후 사기 혐의를 받는 손모씨와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6개월이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공범들과 편취한 액수가 매우 크다"면서도 "다만 강씨와 공동 매도인들이 6억5000만원의 개인자금을 투여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원심 선고 이후 피해 회복을 노력했다. 합의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있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와 강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금천구·동작구 등에서 피해자 150여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거나 허위 임차인을 세워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당의 주범인 구모씨와 변모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무자본 갭투자로 135억 전세사기친 일당 항소심도 징역형

기사등록 2026/06/16 17:42:30 최초수정 2026/06/16 18:56: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