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증세…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과거 형으로부터 머리를 맞은 일이 떠올라 설거지하던 형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6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원심 판단은 논리 및 경험 법칙에서 어긋나지 않아 정당하다"며 "범행 후 경찰에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기는 했으나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형량을 정했고 원심 선고 후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모친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친형 B씨 옆으로 다가가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다.
당시 B씨가 고개를 돌려 피하고 A씨의 양팔을 붙잡아 제지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9월 2일 출소한 A씨는 B씨로부터 제때 청소하지 않는다고 핀잔을 듣거나 과거 어릴 때 자신의 머리를 때린 일 등으로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범행 당일 B씨에게 머리를 맞은 일이 떠오르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고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우며 조현병을 앓던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의료 기관에서 치료받기를 희망하지만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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