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임산부 피의자 심야조사는 인권침해"…재발방지 권고

기사등록 2026/06/16 12:00:00

최종수정 2026/06/16 13:30:24

임산부 A씨, "심야조사 유산에 영향" 진정

인권위, 경찰청장에 재발방지책 마련 권고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05.0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지난 10일 경찰청장에게 심야조사가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심야조사가 이뤄지는 관행이 있는지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서울경찰청 수사관인 피진정인 B씨에게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임신 중임을 알렸음에도 심야조사 원칙을 위반해 이틀 연속 장시간 조사를 강행했고, 이로 인해 유산에 영향을 미쳤다며 지난 3월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심야조사를 강제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제21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A씨가 위 조항에 따라 심야조사요청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피의자가 심야조사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심야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관행화돼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심야조사는 피의자가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먼저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에도 수사관인 B씨가 심야조사의 불가피성을 진정인에게 알리고, 진정인이 이에 '연내 조사 희망', '신속한 조사를 위해 요청함'이라는 사유로 심야조사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오영근 상임위원)는 이 사건 심야조사의 사유는 수사준칙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요구하는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관의 심야조사 요청에 따른 피의자의 형식적 동의는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 관행을 근절하고 허위 자백 등 인권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수사준칙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봤다.

결과적으로 B씨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A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B씨가 A씨의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이상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중대한 고려 요소로 삼아야하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보기 어려워 임산부인 A씨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심야조사요청서에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심야조사 허용 사유 판단에 있어 피의자가 임신 등 건강 상태를 수사관에게 고지한 경우 이를 필수적으로 기록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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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임산부 피의자 심야조사는 인권침해"…재발방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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