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간접투자 대상에 '벤처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 포함
직접투자시 벤처·중소기업 지분 15% 초과 보유 가능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앞으로 수출입은행의 간접투자 대상이 벤처투자조합이나 신기술투자조합 등으로 확대된다. 또 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지분 15% 이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출입은행의 직접투자 시 대출·보증 연계를 폐지하고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수출입은행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과 여신전문금융법상 '신기술투자조합'으로 확대했다.
또 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25%로 제한돼 있던 수출입은행의 투자금액 한도 규정을 삭제했다.
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를 할 때는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도록 했다. 대상 사업의 예상수익률은 수출입은행이 정한 기준수익률 이상이어야 한다.
해외공사에 대한 지분투자의 경우 수익률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로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흐름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어야 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직접투자를 할 때 지분 취득 한도(의결권 있는 주식의 15%)의 예외로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추가했다.
재정경제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수출입은행의 투자활성화 기반이 마련돼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안보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활성화에 나서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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