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서훈 2심도 무죄…유족 "국제기구 제소할 것"(종합)

기사등록 2026/06/16 11:18:47

'자진 월북' 오인케 한 수사 결과 발표 혐의

法 "공공 신용 해할 정도의 허위 내용 아냐"

서훈·김홍희 "당시 정부 판단 합리성 인정"

이래진 "국내 사법 못 믿어…국제기구 제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6.1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만큼 자진 월북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해양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문은 자진 월북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아닌 당시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판단에 가깝다고 봤다.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을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한군에게 월북 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비교적 분명하게 인정되는 만큼 당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이씨의 자진 월북 의사를 추단한 것에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평가가 성급하거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과장했다고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공공 신용을 해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하고 배포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허위 작성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2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은 당시 판단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재차 인정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서 전 실장은 "공교롭게도 오늘은 윤석열 정권이 이 사건을 시작한 지 꼭 4년이 되는 날"이라며 "정치적 기획 조작 사건이었음이 다시 확인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1심과 2심 모두 당시 정부 판단에 상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했다"며 "안보 정책을 법정으로 끌고 오는 일은 국가적 손실인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망자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 역시 "해경 수사는 청와대 지시나 조작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와 회의를 바탕으로 내린 당시의 수사 판단이었다"며 "이번 선고가 해경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 이래진 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 선고가 나온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1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 이래진 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 선고가 나온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16. [email protected]

반면 숨진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는 사법부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해사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오늘 선고는) 사법부가 국민을 외면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망국적 행위"라며 "과연 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존재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국내 사법부에 묻지 않고, 변호인단을 새로 꾸려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해사기구에 이 내용 그대로 제소할 계획"이라며 "과연 정당한 판결을 했는지에 대한 국제 사법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됐다.

감사원은 2022년 6월 이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2022년 말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청장에겐 이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가 제기됐다.

1심은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와 내용적인 면에서 허위가 개입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경우 이씨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해서만 검찰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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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서훈 2심도 무죄…유족 "국제기구 제소할 것"(종합)

기사등록 2026/06/16 11:18:4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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