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한화오션, 급식업체 노조 사용자"
"지원 업무 노조도 교섭 대상 판단" 혼란
교섭 부담 가중에 생산 차질 피해 우려도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오는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단체교섭과 모든 노동자 동일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지난 25일 오후 5시부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선각삼거리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사진=독자제공).2026.0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6/NISI20260226_0002071742_web.jpg?rnd=20260226201330)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오는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단체교섭과 모든 노동자 동일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지난 25일 오후 5시부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선각삼거리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사진=독자제공).2026.02.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정부가 한화오션이 사내 급식 등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사용자라고 인정하면서 국내 조선 업계를 둘러싼 교섭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선박 생산과 무관한 하청업체 노조들의 교섭권을 인정한 만큼, 향후 조선 업계 전반에서 하청업체 노조들의 교섭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다.
일각에선 조선 업계의 교섭 부담이 지속 가중되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생산 차질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전날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 이의 신청 재심 신청'에 대해 한화오션이 하청 급식업체 노조 웰리브지회의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노조 조합원이 근무하는 조리실 등 작업장의 노후시설 및 설비 개선은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 웰리브 등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한화오션을 사용자로 인정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의 사내 급식,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구성돼 있다.
즉 중노위의 이번 판단으로 선박 생산과 무관한 하청업체 노조들도 한화오션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한화오션이 실제 웰리브지회와 교섭에 나서면 조선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 클 것이란 관측이다.
조선사가 선박 제조가 아닌 지원 업무를 맡는 하청 노조들과도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조선사의 교섭 부담 가중 물론 교섭을 둘러싼 혼란은 커질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직접적인 생산 원·하청 관계가 아닌 간접적인 지원 협력 관계까지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확장하면 단체교섭을 둘러싼 산업 전반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한화오션이 법적 검토를 거쳐 중노위의 이번 판단에 대한 행정 소송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화오션은 "중노위 결정문 등을 통해 면밀한 법적 검토 후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중노위의 이번 결정으로 조선사들은 지원 업무를 맡는 하청업체 노조들과도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조선사들이 다수의 하청업체 노조와 교섭을 진행하면, 교섭 부담 확대에 따른 생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부가 선박 생산과 무관한 하청업체 노조들의 교섭권을 인정한 만큼, 향후 조선 업계 전반에서 하청업체 노조들의 교섭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다.
일각에선 조선 업계의 교섭 부담이 지속 가중되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생산 차질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전날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 이의 신청 재심 신청'에 대해 한화오션이 하청 급식업체 노조 웰리브지회의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노조 조합원이 근무하는 조리실 등 작업장의 노후시설 및 설비 개선은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 웰리브 등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한화오션을 사용자로 인정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의 사내 급식,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구성돼 있다.
즉 중노위의 이번 판단으로 선박 생산과 무관한 하청업체 노조들도 한화오션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한화오션이 실제 웰리브지회와 교섭에 나서면 조선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 클 것이란 관측이다.
조선사가 선박 제조가 아닌 지원 업무를 맡는 하청 노조들과도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조선사의 교섭 부담 가중 물론 교섭을 둘러싼 혼란은 커질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직접적인 생산 원·하청 관계가 아닌 간접적인 지원 협력 관계까지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확장하면 단체교섭을 둘러싼 산업 전반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한화오션이 법적 검토를 거쳐 중노위의 이번 판단에 대한 행정 소송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화오션은 "중노위 결정문 등을 통해 면밀한 법적 검토 후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중노위의 이번 결정으로 조선사들은 지원 업무를 맡는 하청업체 노조들과도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조선사들이 다수의 하청업체 노조와 교섭을 진행하면, 교섭 부담 확대에 따른 생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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